환경부, 2019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시행
환경부, 2019년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시행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10.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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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24일 의결, 국회제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업계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성능검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며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불투수면적률, 물순환율 등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해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 및 이행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후 법공포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을 감안, 2019년초중반 성능검사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비점오염저감공법 신기술을 획득한 업체의 경우 또다시 성능검사를 받을 경우 중복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 획득한 업체는 성능검사시 인센티브 부여나 동등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