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다수...안전 불안 여전
한수원, 원자력안전법 위반 다수...안전 불안 여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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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7억 3,400만원 달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두고 원전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결정을 했지만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 건설 반대론자가 강조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한수원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이찬열 의원(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6차례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무려 17억 3,400만 원으로 연도별로는 2012년 2건, 2013년 1건,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이다.

가장 최근의 위반 사항은 2017년 3월, 「원자력안전법」제26조제1항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무려 과징금 9억원을 납부했다.

▲ 고리1~4, 신고리1~2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1~6호기, 한울1~6호기 등 19개 호기의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

▲ 이외에도 지난 2013년 10월에는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임의 중단과 관련하여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 2014년 1월에는 한빛2호기 제20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수실을 정비함에 있어 변경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용접재질을 변경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4,500만원을 납부했다.

▲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에는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를 교체, 설치했는데 일부 설비가 내진성능을 불만족하여 과징금 7,500만원을 납부했다.

▲ 또한 2016년 3월, TLD 성능검사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선량계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보정인자를 재산출하여 그 값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하여 과징금 4억 2,000만원을 납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나”며 “법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수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론위가 건설 중인 신고리 5호와 6호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 안전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공론위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신규 원자력 건설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