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토부,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파손 조사 부실"
박완수 "국토부, 대한항공 여객기 엔진파손 조사 부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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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 항공사고조사위 결과 정면 반박···공정성·객관성 훼손 정황 드러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1월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엔진 파손사고'와 관련된 정부의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사진>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한항공 엔진 파손 사고' 조사 결과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상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이달 11일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1월 대한항공 HL7460편(보잉747-400) 엔진 파손사고'의 주요 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에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완수 의원이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 운항중지와 재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국토부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사고 당일 기존 20시로 예정된 항공기 운항 재개 시각을 15시로 앞당긴 구체적 사실관계 사유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제설작업 미비 상태에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국토부 비상대책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의 과실이 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설작업을 부실하게 한 공항소속 제설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 마지막 줄에 '국토부 산하 제주항공청의 최종점검 미흡 부분'이 사고에 기여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에도, 특히 이 사고의 핵심 중 하나인 제주항공청이 실시한 활주로 최종점검 결과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조사에서 배제한 점은 '치명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항공철도사고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에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제설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점검 없이 운항재개 결정을 내린 점, 당초 20시로 예정되어 있던 운항재개를 15시로 앞당긴 구체적인 사유와 과정 등이 누락된 사고조사보고서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전문성과 더불어 공정성, 객관성 재고를 위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모니터링과 검증 절차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