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인천시, 최근 5년간 패소로 5백억 배상"
황희 의원 "인천시, 최근 5년간 패소로 5백억 배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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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사업추진 및 지방행정 불신 지적···행정 투명성 확대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관련 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 원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 희<사진>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가 최근 5년간 89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소송 현황을 보면,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2016년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46건은 판결 확정, 168건은 소송 중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746건 가운데 승소는 611건이었고, 패소는 89건으로 집계됐다. 패소사건 8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공과금·조세 등 소송이 35건(39.3%)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6건(18%), 부당이득금 15건(16.9%) 순으로 많았다.

인천시가 패소해 배상금 지급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7억 5,70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1999년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이후 사건토지가 삼산택지개발지구에 편입돼 환매권 발생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패소해 판결금으로 28억 6,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건설공사 중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28억 2,500만 원을 지급했다.

황 희 의원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법률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펼치는 한편,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