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인천시, 불법건축물 42% 정비 안 해···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임종성 "인천시, 불법건축물 42% 정비 안 해···현실적 대책 마련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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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관활 남동구, 불법건축물 정비 1.5% 불과···국민 안전문제 소극적 대처 문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소래포구 화재사고 등과 같이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에 인천광역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최근 6년간 인천시가 적발한 불법건축물 8,978동 중 42.8%(3,846동)이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9,022건, 191억 2,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정비율은 2014년 71.5%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57% ▲2016년 56.7% ▲2017년 43.6%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 남동구는 불법 건축물 정비 실적이 올 8월까지 정비 실적이 전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불법건축물인 소래포구 어시장의 관할 구청으로, 지난해 정비율 역시 1.5%에 불과했다.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8,3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시공(309건), 무단용도변경(180건)이 뒤를 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불법건축물 사고는 국민 재산권뿐 아니라,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없는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불법건축물 적발 시 철거 등 시정명령과 과태료인 이행강제금 등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