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4>Liquidated Damages ;약정손해배상금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74>Liquidated Damages ;약정손해배상금
  • 국토일보
  • 승인 2017.10.2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Liquidated Damages ;약정손해배상금

A : How would you define Liquidated Damages(L/D)?

B : L/D is an amount of money usually set on a per-day basis which the Contractor agrees to pay the Employer for delay penalties, or to pay for performance deficienci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 : What do you mean by "pay for performance deficiencies"?

B : In cases of substandard performances such as beyond or below the level of tolerances of noise, temperature, etc, the Contractor shall compensate them.

A : 약정배상금의 정의는?

B : 약정배상금이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계약자가 지불하는 공기지체에 대한 1일 기준 배상금과 성능결함에 대한 배상금 입니다.

A : “성능결함에 대한 배상금 지불”이란 무슨 뜻인가요?

B : 소음, 온도 등의 성능이 허용오차 기준의 초과 또는 미달인 경우 시공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1) L/D는 Delay Penalty(지체보상금)와 Performance Penalty(성능미달보상금)을 포함한다.
(2) L/D 보상한도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