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위한 건설VE 활성화 방안 <上>
원가절감 위한 건설VE 활성화 방안 <上>
  • 국토일보
  • 승인 2009.10.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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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장 광 근 한나라당 의원

“건설VE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검증 방안 촉구”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복잡화․고도화 돼가고 있다. 이에따라 비용․기능․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VE(Value Engineering)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VE는 건설분야에서의 적용과정이나 방법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VE를 올바로 적용해 활용한다면 원가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VE가 법제화 된 이후에도 실용적인 적용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VE가 발주자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이뤄지면 시공사는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설계품질 보증이 안되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품질문제로 인해 종국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VE 활동을 통해 원가절감 및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무리한 VE활동은 올바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발주자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시공사들에게 무리하게 원가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시공사들은 VE 활동의 가치 및 효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시공사들이 VE활동을 통한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스스로의 VE활동이 돼야 하는데 발주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VE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시공사도 자체 VE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된 것이 건설VE의 현실이다.

또한 건설VE를 하는 VE 용역업체들도 시공사들의 VE용역을 받기 위해 올바른 VE활동을 무시하고 VE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용역수주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VE의 사상과 방법론을 무시한 채 보고서 제출 위주로 하고 있는 VE 용역업체들은 VE의 가치를 퇴색케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지금단계에서 보완하지 않으면 건설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어리석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

건설VE 방법론을 제대로 운영․관리하면 건설원가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도 건설VE는 투자를 하면서 원가를 절감해 타부문에 투자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간소의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정부의 건설VE는 → 원가절감 → 투자비절감 → 절감액의 타부문 투자 → 투자 활성화 → 일자리창출, 실업률 감소 → 사회안정 및 경제안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

건설시장의 최근 흐름은 건설기술의 변화와 함께 발주가격의 합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영흐름은 ‘매출확대형’ 경영전략에서 ‘시장맞춤형’ 가치창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과 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건설VE 법제화로 건설원가를 낮추고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예를들어 건설 VE활동을 통해 1,000억원을 절감했다고 해서 이를 꼭 1,000억원의 투자비를 절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계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했지만 시공단계에서는 절감된 금액을 다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손익이 절감액의 손익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건설분야에서 VE 방법론은 도입기를 지나 과도기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이제는 건설VE를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건설VE는 현재 법제화가 돼 100억원 이상 공사는 VE활동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시공사들에게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담지울 수 있다.

설계VE가 제시되더라도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는 곧 시공사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차질 등의 기회손실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LCC분석을 통해 대체안대로 설계 및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문제점은 즉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다가 몇 년 뒤 추가적인 유지보수비용 부담으로 현실화 될 수 있다.

건설VE를 법률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제대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제․교육․시스템이 뒤따르지 못해 단순히 그 필요성만 인식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VE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VE와 관련한 운영체제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즉 건설VE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올바른 VE를 전개하는 교육이 전개돼야 한다.

또한 시공사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시공사들이 자발적으로 VE활동을 전개해 그 결과물로서 발주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시공사는 최적의 원가절감방안을 제안하고 발주자는 이를 토대로 기술․품질․납기․원가의 합리성을 평가한 뒤 시공사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