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불법영업 숙박업소 11개소 적발···11명 입건
부산시,불법영업 숙박업소 11개소 적발···11명 입건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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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막기 위해 특별 수사 실시

▲ 불법 바베큐 현장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19일 올해 피서철 기간인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1개소를 적발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해 해양관광도시인 부산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 중 A숙박업소(강서구 소재)는 관할 구청에 숙박업 신고도 없이 대형 숙박시설(면적 1,149㎡)을 설치하고 호화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고 일일 숙박비를 1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숙박업소(남구 소재)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해 숙박업소로 운영하면서 소음,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소방설비도 갖추지 않고 실내에 바베큐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의 불법 숙박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수사를 강화해 부산을 국내 최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