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공무원노조법 개정 당차원 적극 협조"···공노총과 정책간담회서 뜻밝혀
안철수 대표 "공무원노조법 개정 당차원 적극 협조"···공노총과 정책간담회서 뜻밝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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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권력 감시·견제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必"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오른쪽 두번째부터)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공노총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학교행정실 법제화 등 입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임에도 아직 소관 위원회 심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공감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약속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공무원들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국민을 대변해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안철수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과제에 포함됐던 이 사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양속했다.

▲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5급 이하, 소방 노조 가입)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 완화(부·처·청별로 설립 가능)의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은혜 의원 외 26인이 발의, 임의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