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갑질 제로센터 설치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총력
철도공단, 갑질 제로센터 설치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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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관행 일제조사 결과 토대로 22개 종합대책 마련··· 경제적 약자 보호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철도건설현장에서의 갑(甲)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연내 본격 시행,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18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건설현장에서 협력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은 지난 8월 철도건설현장의 갑질 관행 일제점검한 바 있다. 이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단-협력사 간', '공단 직원 간' 갑질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특히 청년중역 회의, 지역본부별 토론회, 관련부서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한 내실 있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철도공단이 공개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보면 ▲‘갑(甲)질 제로(Zero) 센터’ 설치(홈페이지) ▲철도현장 협력사 및 근로자 권리 보호 헌장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중복·과다 현장 점검 방치를 위한 통합 점검계획 운영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가 쉽고 안전하게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단 내부에서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임직원의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철도건설현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갑질 근절 종합대책으로 수립한 22개 추진과제를 연내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KR 역지사지(易地思之)위원회’를 통해 갑질 관행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각종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서 갑(甲), 을(乙) 용어를 퇴출시킨 바 있다. 또한 5개 지역본부 직원 86명이 협력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해보는 ‘역지사지 체험행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갑질 문화 철퇴에 앞장서고 있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건설현장에서 갑질 관행을 퇴출시켜 현장근로자들과 더불어 잘사는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R 역지사지(易地思之)위원회

철도현장에서 협력사 및 하도급사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근로자와 협력업체, 민간협회 직원 등을 중심으로 2017년 8월에 구성해 운영 중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