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12월 7일부터 발효
국토부, 울산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12월 7일부터 발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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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미호천·김해 등 전국 8곳 운영···드론산업 육성 기대

▲ 울산 울주 드론 전용 비행구역 위치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에서 여덞 번째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울산지역에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일명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울산지역에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신설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일원에 있다.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150미터(m), 면적은 축구장 5개 면적인 5만 2,000제곱미터(㎡)에 달한다.

드론 전용 비행구역 내에서는 드론의 무게에 구애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수 있으며, 국내에는 청라, 미호천, 김해 등 7개 드론 전용 비행구역이 설정돼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울산은 주변에 원전시설, 산업시설, 공항 등 드론 비행금지구역이 밀집해 그동안 비행구역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산시의 제안과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로 공역실무위원회에서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의 명칭은 'UA 38 ULJU(울주)'이며,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로 그동안 드론 비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던 울산지역 드론 동호회와 관련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지역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항공 레저활동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