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임금체불 근절 총력···우리은행 등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 체결
철도공단, 임금체불 근절 총력···우리은행 등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 체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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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중 금융기관 3곳과 공정위 지정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철도건설현장 내 공정한 거래문화 창출에 앞장 선다. 이는 최근 국감에서 '하도급 직불제 확대' 방침을 밝힌 국토부와 맥을 같이 하는 행보다. 

철도공단은 지난 16일 우리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3개 시중 금융기관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철도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결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 철도건설현장에 도입되는 셈이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수급자는 매출 채권을 확보하고 하수급업체에게 상생결제채권을 발행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수급업체는 원수급자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달 내 시스템을 구축한 후 연말까지 사용자 교육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철도건설현장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철도공단 경영지원본부 심중재 계약처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동반성장을 확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