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아파트 용적률 완화 추진
친환경 인증 아파트 용적률 완화 추진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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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

친환경 인증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하반기중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목표로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공동주택에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주택 314개 등 총 517개 건축물이 인증을 받았다.

 

한편, 건교부가 지난 1월 입주한지 3년이 지난 친환경 인증 아파트 467세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아파트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친환경 인증 아파트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86.3%로, 새집증후군 및 기타 건강피해 경험은 아예 없거나 최대 3%에 그쳤다. 일반 공동주택 5~14%의 피해 경험 비율에 비하면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지관리비도 인근의 유사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 양호한 일조량, 대체에너지 사용, 실별온도조절기 등 에너지절감기술이 설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세도 일반아파트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친환경아파트라서(48%)라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친환경자재사용, 쾌적성, 조경시설 등 친환경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증등급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자의 88.4%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