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이상 이격된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관리소장 배치 신고 간소화
8m 이상 이격된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관리소장 배치 신고 간소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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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8일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통행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관리 허용 공동주택단지 범위 확대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다.

먼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및 기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해 진다.

개정안에는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 진행해야 하는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할 때에는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