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퇴직자문관 제도, 회전문 인사 창구
기상청 퇴직자문관 제도, 회전문 인사 창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10.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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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서형수 의원, 기상청 국감 지적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기상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문관 제도’가 기상청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작년 8월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을 발표하며, 단기 대책으로 ‘치밀한 분석 강화’를 위해 ‘예보 경력 20년 이상의 유능한 자문관 영입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계약을 채결한 자문관 11명의 상세 내역을 보면, 자문관 중 7명은 기상청이 처음 제시한 예보 경력 20년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명은 예보 경력이 10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 경쟁률은 수도권청을 포함한 9개의 지방청의 퇴직자문관 경쟁률이 1:1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복수지원자를 보인 본청도 2명 모집에 3명, 제주청 역시 1명 모집에 2명이 지원했을 뿐이다.

해당 퇴직자문관은 기상청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기는커녕, 지방으로 파견을 나가 상주하며 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대책’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퇴직자문관 제도’가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능한 자문관 영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기상청 퇴직자의 재취업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서형수 의원은 “퇴직자문관 제도는 예보경험이 풍부한 분을 자문관으로 임명해 기상 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현재는 퇴직자 회전문 인사로 변질됐다”며 “기상청은 현 제도에 대해 명확한 개선책을 마련,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기상 예보의 정확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