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LX공사, 지적·측량 민간시장 침해 심각"
박완수 의원 "LX공사, 지적·측량 민간시장 침해 심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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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마련 위해 국회 지적 불구 국토부 등과 사전작업 추진 내역 드러나

▲ 박완수 의원은 16일 국감에서 국토정보공사가 민간 지적·측량시장을 과도하게 침입해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가 지적·측량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이를 무시한 체 민간 공간정보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한 대목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국토정보공사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상 금지된 지적측량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의계약만으로 48억 4,200여 만원에 이르는 49건을 체결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을 보면, LX공사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그렇다면 국토정보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일까. 박 의원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LX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4조‘에 명시된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조항을 활용, ‘정관 37조 사업의 2에 라’에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출 및 활용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라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LX공사의 이런 행태로 인해 민간시장에 나와야 할 사업임에도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을 통해 독식함으로써, 결국 민간시장의 일거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때 국회차원에서 제시한 대안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는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LX공사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측량업자 업무범위에 공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하고, 국토부 역시 이에 대해 민간을 지원하는 공적기능을 담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민간시장 진입을 위해 사전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정부입법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공간정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관리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제28조)’라는 조항을 담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완수 의원이 LX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한영회계법인과 공간정보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편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7월 17일 회의록에 보면,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에 대해 '국가는 공사에 위탁을 하고 싶어 한다. 위탁 가능하게 하려면 근거를 설립하게 해야 한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실시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LX공사가 국토부와 함께 민간시장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LX공사가 국회 의견까지도 무시하면서 민간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와 국토정보공사는 민간 영역 침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에서도 지적했던 상황에도 국토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토부에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