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 해명
시설안전공단," 언론보도 사실 아니다 " 해명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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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안전계획서 검토의견 제출...일부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반론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반론 자료를 배포했다.

어제(15일) 보도는 ‘ 공단이 돈만 챙기고 엉터리 안전을 평가한다’ 는 내용이었으나 국내 현행 안전관리체계는 관련법령에 따라 1ㆍ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발주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단은 검토의견을 제시해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모든 안전관련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수행토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업자(시공사)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 등은 1․2종시설물 건설공사에 한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의견 토대로 자체 심사를 거쳐 계획서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시공사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공단은 계획서 검토 및 의견 제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계획서 이행여부 관리․감독 등 각자 법령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지난 3년간 건설사고가 발생한 11개 건설현장중 4개는 ‘적정’으로 검토, 7개는 ‘조건부 적정’으로 검토했으며 원인별로는 계획서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이 4곳, 7개 현장은 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미조치한 경우 등이다.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