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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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LH부터 후분양제 적용 로드맵 마련" 약속

▲ 정동영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도 도입을 막은 '적폐' 세력을 밝혀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아파트 후분양제도 '집중 부각'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 8·2 부동산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을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전격 도입하나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최경환 의원, 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SH공사에서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당시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 LH공사에서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음에도 한 차례 무산됐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40년 전 주택보급률이 70%일 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며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에 이르고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 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미룬 것이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배경도 밝혀달라며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분야 적폐인 선분양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 반포 등 강남 일대에서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에게 후분양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금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기인 만큼 장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정부측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대출보증개선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등장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은 김 장관의 발언에 “후분양제 시행 약속에 환영을 표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적용한 나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LH공사부터 즉각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