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땅 셔틀 LH… 분양하고 못 받은 땅값 2조 1천억원
임종성 의원, 땅 셔틀 LH… 분양하고 못 받은 땅값 2조 1천억원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10.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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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가 계약금의 6.3배 될 때까지 ‘방치’… 적극적 해소방안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땅을 분양하고도, 땅값을 받지 못하거나 매수자의 고의적인 연체로 사업자들에게 ‘땅 셔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하고도 땅값 2조 989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2,5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 2,065억원, 연체이자 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용지(5,570억원), 단독주택용지(1.951억원), 공동주택용지(1,402억원) 순으로 연체금액이 많았다.

이 중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원으로,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LH는 2012년 계약금 납부 후 1년 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연체 토지 해소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에 6%로 반토막 났고, 2017년 8월 현재 1%까지 떨어졌다. LH가 연체 토지 해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지난 9월에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해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체가 계속되면 해당 지구에 예정된 주택의 공급도 지연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며, “LH는 매수인의 계약이행 의지와 대금납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인 연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매각토지의 해약은 매수자의 계약 정상이행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LH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해약을 허용하고 있다. 장기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해약검토 등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