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도 로드맵...이번엔 성공할까?
[2017 국정감사]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도 로드맵...이번엔 성공할까?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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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LH공사 후분양제도 도입 공식화...단계적 도입 후 민간까지 확대

▲ 2017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중에 메모를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17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L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서울시가 2006년 9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SH공사에서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 정부 시절에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LH 공사에서 시범사업까지 실시하고도 결국 중앙정부는 무력화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경기도 동탄신도시 부영건설 현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와 부실시공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요구가 빗발쳤지만 시공사가 불응하자 급기야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이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후분양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낸 바 있었다.

여기에 이원욱(경기 화성) 국회의원은 부실시공 벌점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막는 내용의 입법 발의까지 하면서 탄력이 붙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2017 국토부 국감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에 이르고 거래금액은 지난해 57조원, 올해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 거래가 사라진다"며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분야 적폐인 선분양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으로 단계적 도입을 강조한 것이다. 

김장관은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대출보증개선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김장관의 공식 발언에 대해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은  “김 장관의 후분양제 약속에 환영을 표시한다.그러나 이미 참여정부 당시 로드맵이 수립하고도 관료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범사업이후 무력화, 폐지된바 있어 정부가 후분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LH공사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영 부실시공 등 선분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LH공사는 즉시 시행이 가능함에도 로드맵을 또다시 수립한 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따른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않고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나눠 부담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후분양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문제, 수요자의 자금 부담. 정부의 아파트 공급 차질 등이 빗어질 수 있어 10년 만에 제기된 후분양제도의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