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LH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미달… 층간소음 심각
김성태 의원, LH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미달… 층간소음 심각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10.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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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34.7%, LH 아파트 73.7% 바닥두께 기준 미달

김성태 의원

지난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mm)에 미달됐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20.3%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으며, LH 아파트는 무려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 세대, LH 아파트 51만 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세대 등 모두 197만세대로 집계됐다. 이 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지고, 그 중 34.7%에 해당하는 67만세대의 바닥두께가 층간소음 기준 210mm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기둥식구조 아파트 약 3만 세대는 모두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을 넘겼다.

건축주체별로는 벽식구조 민간아파트 137만 세대 중 28만 세대(20.3%)가 바닥두께 210mm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세대 중 무려 38만 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세대 중 2만 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민간아파트의 45.5%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으며, 대구 29.9%, 광주 25.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95.6%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으며,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제주지역 공공아파트의 100%, 서울지역 공공아파트의 61.1%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김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로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