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3명, 전매제한 위반 뒤늦게 적발
국토부 공무원 3명, 전매제한 위반 뒤늦게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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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 필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프리미엄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위해 공급된 특별분양권이라는 특혜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2011년 8월에 국토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비위사실만 통보했다.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4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최 의원은 “주택법을 위반한 공무원 3명은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처분 대상이음에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로 점철된 총체적 공직기강 해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