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LH,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위법·졸속 진행"
최인호 의원 "LH,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총체적 부실···위법·졸속 진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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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투자 금지한 해외건설촉진법 위반 등 국토부 자체조사서 드러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이란 케이타워(K-Tower) 사업이 해외건설촉진법 등을 위반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음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케이타워(K-Tower) 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해외사업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5월 LH는 MOU 체결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란 교원연기금’과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조사결과 보고에서 케이타워사업 추진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됐다.

먼저 LH공사의 케이타워 프로젝트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 범위를 명백히 위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는 LH가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LH가 해외사업을 할 때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며, ‘사회간접자본(SOC)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LH가 이란에서 체결한 MOU의 경우, LH와의 해외사업 MOU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란 교원연기금’과 체결했다. 특히 MOU 서명은 단체의 대표성이 없는 ‘고문’ 신분에 불과한 아르망 올라매이(Arman Olamaei, 現 개인 비리로 교도소 수감 중)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란 순방기간에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코오롱이 추천한 현지 에이전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케이타워 프로젝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락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케이타워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미르재단의 참여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알렸으며, 이후 국토부는 국감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케이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으로 LH에 엄중한 기관 주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지시하는 동시에 올 6월 13일 퇴직해 조사하지 못한 청와대 정만기 전 산업자원비서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