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전액 장학금 지급
국토부, 울진비행훈련원 '하늘장학생' 선발···전액 장학금 지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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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지원···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가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하늘장학생'을 정부가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울진비행훈련원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하늘장학생’을 이달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발된 ‘하늘장학생’ O명에게는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을 포함한 전액(1인당 약 8,000만원)을 정부와 훈련사업자 공동부담방식으로 지원한다.

선발된 ‘하늘장학생’은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용조종사 및 교관자격을 취득해 비행교관으로 근무하며 추가 비행경력을 쌓은 후, 향후 항공사 부기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첫 모집을 실시한 ‘하늘장학생’을 통해 총 6명을 선발․지원한 바 있다. 올 10월 기준으로 1명은 교관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3명은 교육 중, 나머지 2명은 수료 후 교관으로 근무하며 항공사 부기장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늘장학생’ 선발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한 청년들이 다시 조종사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항공사 및 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하늘장학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늘장학생’ 참여신청은 주관사업기관인 한국항공협회(회장 성일환)의 항공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하늘장학생’ 지원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해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항공종사자 1종 신체검사 증명서 소지자(2016년 11월 이후 취득증명) ▲군필(2017년 내 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토익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영어성적 취득자(TOEFL, TEPS, EPTA, OPIc 등, 2016년 이후 성적 기준)에 해당되는 자다.

하늘장학생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국고보조금 50% + 비행훈련사업자 50%)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및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