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단속 사각지대 자동차 번호판 불법 기승...렉카는 위치 규정 없어
천태만상 단속 사각지대 자동차 번호판 불법 기승...렉카는 위치 규정 없어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10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차량도 숨기고... 가리고... 자동차번호판 가림 범죄 횡행

렉카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한 장면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일반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견인용 자동차, 일명 레커차(Wrecker)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0일 레커차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견인차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번호판 관련 불법 행위는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으로 적발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차량의 경우 2013년 983건, 2014년 1.174건, 2015년 1.394건, 2016년 2.057건, 2017년 8월까지는 2,077건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건설기계차량의 경우는 2013년 35건, 2014년 36건, 2015년 46건, 2016년 160건, 2017년 8월말 76건 등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는 레커차의 무법·난폭운전이 가능한 이유로 '레커차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간단하게 진단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앞뒤에서 볼 때 다른 장치 등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지지 아니할 것 ▲차체 뒤쪽 끝으로부터 65cm 이내에 부착할 것 등으로 돼 있다.

반면 레커차는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로 돼 있어 리프트 안쪽으로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 놓아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위반 시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도 다른다.

레커차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 원 되는 레커차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껌 값’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단속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특히 렉카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