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시, 리모델링·증축 건물도 ‘녹색건축물’ 인증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9.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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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28일 고시·시행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으로 꼽힌다.

녹색건축물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단열·기밀 같은 건축물의 기본성능을 높여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태양광‧지열 등을 사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기존에 신축 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하고, 연면적 3,000㎡ 미만 소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설치 같이 소형 건물에 적합하고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해 현실화한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의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이와 같이 마련하고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28일자로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했으며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개정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 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첫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 외에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 개보수시에는 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 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같이 꼭 필요한 핵심 항목만 적용하도록 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둘째, 소형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은 없애고 필요성이 높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만 적용하도록 해 설계 편의성 향상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를 동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 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대지 내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설치 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지 내‧외부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향후 타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대기질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들도 새롭게 신설됐다.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2% 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축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벽‧바닥 최소 두께(210mm) 확보 같이 차음성능 기준을 기존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시는 건축물의 체계적 에너지관리를 위해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