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줄세우기식 현장청약 사라진다···건축물분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피스텔 줄세우기식 현장청약 사라진다···건축물분양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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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거주자 우선분양 적용지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청약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매제한‧거주자 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 의무화 ▲허가권자 조사‧검사권한 부여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전매제한이나 거주자 우선분양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 시 ‘줄세우기’ 식 현장청약 접수를 진행하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이나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추후 공표될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 분양모집에 나서는 곳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사 및 검사 권한이 부여됐다.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겪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해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