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진출촉진법 국회 본회의 의결···개발지원공사 설립된다
해외건설 진출촉진법 국회 본회의 의결···개발지원공사 설립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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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6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됐다.

의결된 개정안은 19대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설업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보면 도로, 철도, 도시 조성 등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구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재정이 취약하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PPP(투자개발형)사업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JOIN), 프랑스(EGIS), 카타르(Nebras Power), 사우디아라비아(ACWA Power) 등 경쟁국가도 PPP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러한 해외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기구를 설립,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민·관 합동수주단(팀 코리아, TEAM KOREA)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술, 금융,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PPP를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정보와 역량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해외건설업자 지원, 해외공사 관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공유·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G2G 등을 통해 획득한 양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정책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PPP사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금융, 법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