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 가능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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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명실상부 행정수도 자리매김 기대···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지금까지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개정엔에 보면,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했다. 이는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으로, 이를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의 협의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여기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도 담겼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련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근거로 삼을 것도 명시했다.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으며, 세종시장에게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도 부여했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활성화돼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인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