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지난 추석 比 63.4% 감소"
국토부 "건설현장 대금체불 지난 추석 比 63.4% 감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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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 시행···대금체불 해소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강력한 대금 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해 대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액이 전년 추석에 비해 63.4% 감소한 106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공사 대금 체불액은 106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추석 167억 8,000만 원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 결과로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 2억 2,000만 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 수준인 62억 5,000만 원도 추석 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