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연내 70여곳 대상지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 연내 70여곳 대상지 선정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9.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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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정지역 16곳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 의결

文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를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며, 지난해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된다.

또한, 단순히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련해 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지원(50억~250억)한다. 5가지 유형은 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이다.

올해에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고, 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제안형 10곳 수준으로 진행된다.

사업선정을 위해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검증이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서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한다.

향후 일정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 2016년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지원사항을 확정했다.

16곳의 대상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중심시가지형(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일반근린형(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이다. 나머지 17곳은 2016년 12월에 심의·확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16개의 기존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방향에 맞춰 추진될 예정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일자리 창출,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지원이 결정한 국비 약 9,000억원 중 7,350억원이 문체부, 중기부, 행안부, 산업부, 여가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업사업으로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 ‘부처 협업지원 TF’를 통해 각 부처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