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이용득 의원과 간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 요청
공노총, 이용득 의원과 간담…공무원노조법 개정 협조 요청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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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 수석부위원장 "법 제정 이후 한차례 개정 없어"…개정 필요성 강조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국회 이용득 의원과 간담을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은 (왼쪽 여덞 번째부터)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이용득 의원, 이연월 위원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득 의원이 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최병욱)을 방문해 집행부와 간담을 나웠다. 

이 자리에서 공노총 집행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최병욱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국회 이용득 의원(왼쪽)에게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제정 10년간 한차례 개정 없이 흘러와 공무원노동운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정당성과 당위성 등을 갖춘 노동운동을 펼칠음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용득 의원은  “공무원 노조법은 쟁점법안이라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1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우선순위로 다뤄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노총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간의 간담회가 신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