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1> 미수범의 공소시효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81> 미수범의 공소시효
  • 국토일보
  • 승인 2017.09.2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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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미수범의 공소시효

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범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더 이상 범죄행위가 진행될 수 없는 시점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일컫는 것인데(형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위 형법 제25조의 규정은 일반적인 미수범 즉, 장애미수의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와는 달리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이를 중지미수라고 하며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돼 있고(필수적 감면, 형법 제26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되는 범죄가 있는데, 이것은 불능미수라고 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임의적 감면, 형법 제27조).

한편, 공소시효란 어떠한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는 기소가 불가능하고, 기소가 된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된 때에는 소송조건의 흠결을 사유로 해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 중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하며(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위 형법 제249조의 예외로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1항], 강간죄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며(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고(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3항), 강간살인·치사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성폭력특례법 제21조 제4항).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인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의 경우에는 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라고 판시했다는 점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