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개업공인중개사 교육,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해운대구개업공인중개사 교육,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9.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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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및 8·2부동산대책 안내

▲ 해운대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및 부동산 대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및 부동산대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지난해 서울서초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제도다. 

아울러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보호 및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 자리를 통해 해운대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상세히 안내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절차, 이점 등을 알 수 있었다"며 "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 부동산거래 향방 등을 이해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중개사들의 중개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관련 교육에 대한 호응이 높았던 만큼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