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 일조권 보장 세미나
중앙환경분쟁위, 일조권 보장 세미나
  • 김영민
  • 승인 2009.10.19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에 따른 일조 및 조망피해 분쟁 증가추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일조권 등의 보장을 위한 환경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홍준형)와 공동 세미나를 17일 서울대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분쟁 피해원인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공사의 문제점 등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위는 세미나에서 최근 건설공사에 따른 일조 및 조망피해 분쟁사건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법학회 홍준형 회장은 세미나에서 "환경부가 생겨나기 훨씬 전인 1977년 창립된 후, 근대화·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 환경문제의 심각한 수준에 봉착했다"며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민원대상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수행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법학회는 "우리 학회가 역할의 중대성을 인식해 환경법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환경법을 선도하고 기여해 온 선구적이고 유서깊은 학회"라고 소개했다.

세미나는 제1부 독일의 Reinhard Hendler 박사가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체계'에 관련 주제 발표를 했다.

제2부에서는 일조권 보장의 과제로서 숭실대 전극수 교수의 '일조권의 법적 보장', 명신대 김남욱 교수는 '조망권의 법적 보장'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규석서기관의 '일조방해로 인한 환경분쟁 조정사례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