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 담합 철폐"···호남고속철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철도공단 "입찰 담합 철폐"···호남고속철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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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등 위법 사례 엄정 대처" 강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5개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소송 7건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참여한 5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