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수요 주택청약 불가···무주택자 위한 청약제도 시행"
국토부 "투기수요 주택청약 불가···무주택자 위한 청약제도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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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주택공급규칙 개정 시행 나서···주택시장 안정 위해 지속 모니터링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현행/개선 비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시장에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를 시행하기 위핸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우선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지난 20일부로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규칙의 주요개정 사항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예비당첨자 가점제 우선 선정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등이다.

먼저 제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만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참고로 지금까지 수도권지역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비수도권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30%를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될 것”이라며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보면,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게 된다.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가점제 당첨자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경우,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우려가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