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판교임대주택 불법전대 72가구 적발
  • 김영삼
  • 승인 2009.10.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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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불법전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성남시와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가구에 대해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 3자 거주 등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가구와 불법전대 의심세대 102가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은 10개팀 총 20여명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합동 조사반은 255가구중에서, 72세대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02가구는 부재 또는 방문조사를 거부해 주차등록카드, 공과금 고지서 등과 대조결과 제 3자 명의가 발견돼 불법전대가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81가구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세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없이 불법전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동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