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국토부, 1.3%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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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 D·E등급 주택 거주가구 대상···총 기금 한도 120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오늘(20일) 출시했다. 대출 금리는 1.3% 수준의 초저금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기금 한도는 120억 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 원(신혼가구 6,000만 원)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로 한정됐다. 

또한 수도권 1억 5,000만 원, 기타지역 1억 2,000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3%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2년 단위로 총 2차례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오늘(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이후 내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내달부터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