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 체결
전문건설공제조합,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 체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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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석 이사장 직무대행 "우량 부동산 유동화로 조합원 자금 조달 및 운영 일익 기대"

▲ 전문건설공제조합 손명선 전무이사와 국제자산신탁 유재은 회장이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원은 전문조합 담보융자를 신청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에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덕분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8일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조합원 유동성 지원 및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보다 부동산 담보의 취득 및 환가가 용이해지고, 조합원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돼 자금유동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손명선 전무이사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한 담보융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우량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담보신탁제도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