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원청 책임감독 강화
서울시,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원청 책임감독 강화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9.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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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2개 건설사‧협회, 간담회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 원청)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최초수급인)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어 최초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자를 발주자로부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최초수급인)로 명시하고 있어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도급에 의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조치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대상자는 최초 수급인 일 뿐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하수급인)가 아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올해 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형사입건의 약 40%(45건 중 18건)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 등의 일부공정을 하청업체에서 맡아 공사를 시행하던 곳이다.

최초수급인(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5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체감형 대책을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산먼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2011년과 2016년 초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12%에서 22%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6월 말 현재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공사장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 및 본사 환경담당, (사)한국건설환경협회 등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으며 작성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에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최초수급인(원청)이 책임 있는 주의와 감독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정 관리할 것이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 또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며 “가이드라인이 건설공사장의 현장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