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필요하다”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필요하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9.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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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연구서 제안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 충족 어렵고 부담금 규모도 높은 수준’ 문제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렵고 부담금 규모도 높은 수준에 있어 이의 개선의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연구 수행자 박광배 연구위원)을 연구를 수행, 건설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건설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장애인 건설근로자 규모를 고려할 때, 의무고용률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인자 수 대비 구직자 수가 부족하고, 취업자 수는 매우 적은 규모에 불과했을 뿐만아니라 건설사업주가 장애인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어도 고용이 어려워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충족 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규모도 높은 수준이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용 등을 감안해 책정, 건설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시설이 많지 않아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제조업 등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실적액 기준이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제 대상 건설업체수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광배 연구위원은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적으로 검토되고 활용돼 장애인 취업보호라는 목적과 건설업자의 경영활동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