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환경개선 결합개발 전국 최초 도입 시행
인천시, 주거환경개선 결합개발 전국 최초 도입 시행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9.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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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헌학교 뒤·송림4구역···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대헌학교뒤 ․ 송림4구역 사업 대상지.

인천 ‘대헌학교 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도심 지역 내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 지역 활성화 및 주거복지 강화가 기대된다.

인천광역시는 동구 송림동 일원에 위치한 대헌학교 후면 구역 및 송림4구역을 결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결합개발 정비계획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대헌학교 뒤쪽에는 분양주택을, 송림4구역에는 임대주택(행복주택, 영구임대, 공공임대)을 각각 공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구릉지와 역세권을 결합해 용적률을 이전하는 기존 결합개발 방식과는 달리 주택 공급유형의 집약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대헌학교 뒤편과 송림4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2008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개별 구역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다. 

이에 인천시와 사업시행자인 동구청 및 LH공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두 구역의 사업 재개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 두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하는 결합개발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이 모았다.

이를 위한 인천시는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대헌학교 뒤편은 분양주택을 배치해 분양성 및 사업성을 개선하고, 송림4구역은 정부지원이 가능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및 공공 임대주택을 배치해 사업비를 절감하자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됐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수립했으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제도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지난 2월 원도심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3월 6일 해당 조례에 결합개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이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송림4구역에 행복주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1,000가구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번에 두 구역의 결합개발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대헌학교 뒤편은 이미 주민이주를 완료하고 오는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행복주택 등을 공급할 송림4구역은 내년 상반기 보상 절차를 진행해 2020년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송림4구역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공급하고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한 대헌학교뒤·송림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낙후된 원도심 도시재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송림4구역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청년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