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직전 고시 比 2.14% ↑
국토부, 9월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직전 고시 比 2.14% ↑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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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늘(15일)부터 2.1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요인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합판마루, 동관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노무비는 보통인부 4.11%, 배관공 4.00%, 내선전공 3.08%, 형틀목공 3.02% 상승해 평균 2.996% 올랐다. 이는 기본형건축비 1.125% 상승요인이 된다.

재료비는 동관 14.31%, 합판마루 6.17%, 철근 5.04%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1.106%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0.394% 증가를 견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이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고시는 오늘(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