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올 추석 연휴 첫 적용
이제부터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올 추석 연휴 첫 적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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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첫 적용 기간은 올해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이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면제 도로는 유료도로법 상 '고속도로'로 규정,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 속도로와 함께 전국 16개 민자 고속도로로 포함됐다.

다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게 된다.즉,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자동차전용도로’, '우면선터널',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을 보면, 면제 대상은 명절 연휴 첫날 자정(0시)부터 명절 연휴 마지막날 자정(24시)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연휴 전날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연휴기간에 진출하거나, 연휴기간에 진입해 익일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명절 연휴 자정이 되기 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연휴 마지막 날 자정이 되기 전 진출하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용 방법은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소와 차이가 없다.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18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기간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총 17일간이며, 패럴림픽기간인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다. 

대상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이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