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앞장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앞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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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2020년 7월 실효 대비 정책 방향 및 실천 방안 논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효가 2020년 7월 발효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정책 방향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 개최 일정은 오늘(12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이달 말부터 11월까지는 기초 지자체는 권역별로 대상을 구분해 각각 개최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시설은 지난 2016년 연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4배에 가까운 총 833㎢, 7만여 건에 달한다. 해당 시설을 추진할 경우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 가운데 703㎢에 달하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이에 향후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

정책 방향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LH가 참여해 선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 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 방안과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