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9.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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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규제 후속조치… 인천·안양·성남·고양·부산시 상시 모니터링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8.2대책 이후에도 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월 6일부터 발생하며,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관련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이 상시 모니터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해,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즉각 취해진다.

관련해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세분화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