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개 철도 차종 형식승인 기준 마련···5일부터 시행
국토부, 9개 철도 차종 형식승인 기준 마련···5일부터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9.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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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동등한 수준 기술기준 완비···철도차량 안전성 향상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일반철도·경전철 등 9개 차종에 대한 형식승인 기준이 국내에 마련돼 철도운행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 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및 주요장치의 요구수준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크게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차량 형식시험 규격서 등이다.

'안전 필수 요구조건'으로는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으로는 주행장치·제동장치·추진장치·보조전원장치·차상신호장치·종합제어장치·연결장치 등 열차 주요장치에 대한 항목을 규정했다.

이밖에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 시험 및 시운전 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차종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을, 올해 9개 차종의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이번에 마련된 9개 차종의 기술기종은 일반철도차량 4종(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경전철 5종(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이다.

기술기준의 경우, 철도차량·용품 제작사,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그리고 철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기준 내용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협회), EN(유럽표준규격), TSI(유럽 형식승인 기준)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참고로 국내 철도업체는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TSI) 및 표준규격(EN)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준이 미약해 해외에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술기준 완비 및 기준 국제화에 따라 한국 업체도 유럽 및 중국 등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적·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철도차량 형식승인 기간 및 비용은 전동차 10량을 기준으로 유럽 보다 기간은 절반, 비용은 10~2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인증 기준 및 시스템 국제화에 따라 한국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유럽 등 해외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해외 인증기간도 단축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 시행으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한국의 철도차량 제작기준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준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 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