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서울 재건축·재개발 1만2천여 가구 분양
연내 서울 재건축·재개발 1만2천여 가구 분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8.29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1만2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분양물량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이다.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재개발은 9월 중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강화될 예정이다.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금지될 예정이어서 올해 서울 분양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연말까지 29곳 1만260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9월 서초구에서 ‘신반포센트럴자이(142가구)’, 서대문구 ‘래미안DMC 루센티아(517가구)’, 10월 영등포구 ‘신길9구역 힐스테이트(691가구)’ 등이 분양한다.

서울 아파트 분양의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이다. 실제 올해 8월까지 분양된 1만547가구 가운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일반분양이 8321가구로 전체 물량의 78%를 차지했다.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못한 재건축 단지는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개발 단지도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9월 중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으로 현행 0~15%에서 10~15%로 늘어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서울 분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공급 물량이 내년부터 더 줄어들 것”이라며 “여기에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개발 조합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어 연내 일반분양을 노리는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를 헐고 ‘신반포센트럴자이’를 9월 초 분양할 예정이다. 총 757가구로 전용면적 59~114㎡ 14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구에서는 삼성물산이 개포시영 재건축으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를 9월 선보인다. 전용면적 59~136㎡, 총 2296가구 규모로 2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컨소시움은 10월 강동구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으로 ‘고덕 아르테온’ 전용면적 59~114㎡ 4066가구를 짓고 이 중 1397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영등포구에서는 현대건설이 10월 신길9구역 재개발로 전용면적 42~114㎡ 1464가구를 짓고 69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5구역 재개발로 '래미안 DMC 루센티아'를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4㎡ 총 997가구 규모로 51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태영건설도 같은 달 동대문구 장안2구역을 재건축으로 ‘장안 태영 데시앙’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9㎡ 총 469가구로 이중 17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내놓는다.

중랑구에서는 9월 ㈜한양이 면목1구역 재건축으로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 전용면적 23~84㎡, 총 497가구를 지으며 237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는 10월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전용면적 59~114㎡ 2441가구를 짓고 52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