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정책은 國家 百年大計다
물관리정책은 國家 百年大計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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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어서며 각각 6년, 5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 불과 수 개월 전 바닥을 드러낸 댐이라하기에 믿기 힘든일이 며칠새 일어났다.

그러나 수량관리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수자원국’ 향방은 답보상태다. 새정부의 물관리일원화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물관리정책을 보면 수질분야는 환경부가, 수량분야는 국토부가 맡아왔다. 그러나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량과 수질 관리를 한 부처가 총괄토록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내세웠다.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효율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홍수를 통제하는 ‘수량관리’는 재해 예방뿐 아니라 토목과 건설산업으로 연결된다. 수질관리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역사를 보면,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여 군락을 이루고 도시를 형성해 왔다. 이에 비춰볼 때 하천(물길)과 국토를 칼같이 나눈다면 ‘엇박자’가 생기고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뻔한일이다.

더욱이 감시와 단속을 통해 수질 개선 등을 비롯한 환경보전을 사명으로 하는 부처가 댐 건설, 하천 정비 같은 수량 관리 등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은 ‘모순’에 가깝다. 부처 한 쪽에서는 수량확보 및 유지관리업무를, 반대쪽에서는 수질 오염 예방 및 단속 업무를 각각 진행하는 모습이 연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관리정책은 단순히 깨끗한 물만 고집할 수도,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하는 일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도 획일적인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정부 부처별로 성격에 따라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 견제와 균형이 어우러진 방식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한국도 국토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소하천을 관리해 온 점도 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성급하게 내려진 결정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물관리 정책은 국토부, 행안부, 농림부 등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만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또 환경부에는 수질 감시와 규제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할 것이다.

이게 선진국형 물관리정책의 첫 걸음이다. 국회에서도 정치적 배경을 뒤로한 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물관리 정책 등 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논 의가 필요한때다.